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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담합' LG하우시스·코스모앤컴퍼니에 과징금 철퇴

LG하우시스·코스모앤컴퍼니에 각각 4억·2억원 과징금
문정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억원과 2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1,800가구 규모로 새로 짓는 해당 아파트 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설명회에는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만 조합이 내건 자격 요건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 직원에게 자사 입찰 예정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해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로부터 받은 입찰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LG하우시스가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125억원에 달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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