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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규 확진 47명 추가…"자가격리 어기면 최대 징역 1년"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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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7명으로, 지난 2월 20일 이후 46일만에 5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해외유입과 소규모 집단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2주간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자가격리 수치 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도 대폭 강화됩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박미라 기자 먼저 국내 누적 확진자 집계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네 방역당국은 어제 0시부터 오늘 0시까지 24시간동안 신규 확진자 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284명이 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0일 53명이 확진된 이후 46일 만입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주말에는 진단검사가 평소 1만건에서 6,000건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늘(6일)수치만으로 확진자 수가 줄었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방역당국 집계현황에 따르면 공항 검역과정에서는 7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에서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에서 13명 서울에서 11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증상이 호전돼 격리 해제된 사람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6,500명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사망자도 어제 3명이 추가 확인되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186명으로 늘었습니다.

앵커2)정부가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기간도 2주 연장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처벌 강도 역시 강화 시켰는데요. 관련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6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던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건데요.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격리자 수가 하루 평균 6명에서 7명 꼴로, 계속 증가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 연장해 4월 19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이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 제한 조치도 2주간 연장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입니다.(mrpark@mtn.co.kr)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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