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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설 입소 거부 대만 여성 ‘강제 출국’

유지연 이슈팀



입국 후 시설격리 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이 강제 출국됐다. 외국인 입국자가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라 추방된 사례는 처음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만 여성 A씨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도착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했으며 다음날 3일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했다.

그러나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지난 5일 자정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법무부는 A씨의 이 같은 태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 추방하기로 결정했고 당일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들 외국인들은 확진자들로서 치료가 완료돼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달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조치가 실시된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에 대해 입국거부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3명이 추가로 입국 거부 돼 모두 11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조치됐다.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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