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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문제 생겨도 면책" …'노사정' 위기극복 한뜻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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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권이 주5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직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상반기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인데요. 금융당국도 '코로나 대출'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점을 면책제도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창구에서는 신청자가 폭증해 원활한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신용등급별로 대출 창구를 분리하고, 홀짝제를 동원해봐도 대출 적체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정책기관장을 불러 "적시적소에 자금지원이 이뤄지는게 중요하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금융권도 지원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타협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가장 먼저 주52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금융사는 직원들이 코로나 대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KPI)를 상반기까지 유보할 방침입니다.

폭증하는 코로나 업무를 처리하느라 실적을 관리할 여유가 없는 직원들의 상황을 배려한 조치인데요.

또 당분간 노조는 파업을 자제하고 사측은 고용유지로 뒷받침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종의 고통분담 모델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면책제도에 담기로 했습니다.

면책 대상에 '코로나19 지원 업무'를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지정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합니다.

당국은 금융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신보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사전에 정해진 연간 인건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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