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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단순 실수면 제재 안한다…면책제도 손질

코로나19 지원업무 면책대상 지정…금융지원 속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제재 안한다
김이슬 기자


'코로나 대출' 지원 업무를 하다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금융사 임직원들은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우려해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소극적었던 직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신속한 자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들의 제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전적으로 면책 대상에 지정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당국은 그동안 코로나19 지원 업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금융권 수장들도 이 점을 수차례 언급해왔지만, 현장에서는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이 엄격해 실제 면책을 받기 쉽지 않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금융위는 면책제도 개편안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면책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과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도 면책대상으로 지정했다.

금융사가 자사 대출상품이나 투자프로그램 등의 특정업무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할 경우에는 사전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중대한 절차장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당국은 금융사 임직원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간주해 고의나 중과실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나 시장 안정성 저해 등 한정된 경우에만 배제되는 것으로 고의나 중과실 외 면책요건도 합리화히기로 했다. 다만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야기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크게 저해한 경우,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및 부실전이 방지 등을 위한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면책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유관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도 도입해, 면책대상 해당여부를 알기위해 금융위에 지정 신청을 하거나 제재대상으로 지적받은 경우 사후에 금감원에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의 면책제도와 별개로 금융회사 내부 제도도 정비한다. 내부에 중립적 의견을 수렴할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신청권을 제도화하고, 금융업권 협회 자율로 면책 관련 표준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제도를 운영중인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검사시 금융사 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금융사가 포함된 TF를 꾸려 주기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매년말 금융위 정례회의에 연간 면책제도 운영결과와 개선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미한 위법·부당 행위는 제재로 연결하지 않고 현장조치로 마무리하는 현지조치를 활성화한다. 제재과정 중에도 현지조치로 변경할 수 있는 통보 가능기간도 현행 '검사종료 후 60일 이내'에서 '제재심 심의 전 언제든 가능'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현지조치 활성화 차원에서 금감원 기관평가 중 현지조치 관련 지표를 도입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향후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회신해주는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사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당국이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새로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예비사업자의 인허가 서류구비 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전담창구를 신설하고 신청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창구 지원이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허가와 승인, 등록 건수가 80% 이상으로 많은 금융투자업과 전자금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대상 업권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개정예고를 시작으로 조속한 시일 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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