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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합위기' 정유사에 석유수입·판매부과금 3개월 징수유예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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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수요 감소와 저유가' 등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정유업계에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징수를 90일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달(4월) 부과금부터 90일 유예되며, 적용 대상자는 54개 석유사업자 전부입니다.

산업부는 3개월간 부과금 징수유예를 통해 정유업계가가 9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 감소로 추가 비축 공간이 필요한 정유업계 기업에는 석유공사 소유의 저장탱크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원유 관세에 추가로 내는 준조세 성격을 기지고 있으며 지난해(2019년)에만 총 1조6천억원이 걷혔습니다.

이 가운데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대 정유사가 1조400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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