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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경기도, 7월까지 6만가구에 540억원 지원

중위소득 90% 이하로 정부안보다 지원 기존 확대
문정우 기자

경기도청. (자료=뉴스1)

경기도가 정부 지침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긴급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간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위기도민 6만여가구에게 긴급 생계비로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기존 긴급복지 사업에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2,000원, 재산 기준 시 지역 1억6,000만원 이하, 군 지역 1억3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수혜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에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과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 관련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가 정부의 긴급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이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안보다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을 낮춰 지원 규모를 늘렸다. 중위소득 9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27만원, 재산 기준 시 지역 2억8,400만 원 이하, 군 지역 1억8,700만원 이하)까지 생계비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콜센터와 주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부서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제보할 수도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득 기준을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추가로 지원계획을 마련했다"며 "위기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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