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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 폭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에 징역 2년 구형

"피해자들은 운전기사와 자택 봉사자로 피고인의 폭력에 취약"
김주영 기자

사진: 운전기사와 경비원을 비롯한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7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고문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조원태 회장의 어머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이 고문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운전기사와 자택 봉사자로 피고인의 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며 "피해자들이 이 고문의 폭력과 욕설을 참은 이유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고문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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