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요금 납부 3개월 유예
염현석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오늘(8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올해 4~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하면 4월에서 6월까지 전기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늘어나며, 납부 기한 연장 기간 중 미납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