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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늘어난다…최대 1,500만원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월경 시행
박수연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이 지난해 1,167만 원으로 전년대비 16.7% 증가했다. 작년 한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해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돼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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