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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천 링거 사망사건' 가해 여자친구 무기징역 구형

유지연 이슈팀



검찰이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 1부·재판장 임해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약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만 인정하고 살인 등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지만,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결과를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죽음에 동의한 적이 없고, 자격증 취득을 하며 미래를 준비한 30살 청년이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방법을 계획·실행했고, (불구속)조사를 받으며 거짓말을 하고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게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엄정한 법 처벌을 해야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도 고의도 없었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11시1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인 B씨(30)에게 프로포폴 등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했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가 프로포폴, 리도카인, 디클로페낙을 과다하게 투약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동반자살을 주장한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A씨는 약물을 치료농도 이하로 투약했고, 이에 경찰은 A씨를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벌여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11월 7일 A씨를 구속해 수사를 벌였다.

(사진=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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