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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담" 롯데ㆍ신라면세점 결국 인천공항 1터미널 입찰 포기

대기업 중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만 계약 체결
최보윤 기자

<사진=뉴스1>

국내 면세업계 빅2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90%까지 급감한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DF4(주류·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주류·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대기업 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문제로 매장 운영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대기업 면세점 중에서는 현대백화점 면세점만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백화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7 구역을 낙찰 받았다.

이번에 계약하면 임대기간이 10년임에도 롯데와 신라가 계약을 포기한 이유는 높은 임대료 부담 탓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공항 측이 제시한 임대료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해당 구역 임대료(최소보장금)는 각각 697억원, 638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는 인천공항 측이 제시한 금액으로 실제 낙찰액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의 첫해 임대료는 낙찰금액으로 고정되지만 운영 2년차 부터는 1년차 최소보장금에 직전년도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연간 최소보장금 증감한도는 9% 이내다.

내년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7177만명) 수준으로 회복되면 2022년 임대료는 최대치인 9%까지 오를 수 있다. 올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 여객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면세업계는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인천공항 측에 탄력적인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공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약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은 향수·화장품(DF2)과 패션·기타(DF6)에 이어 DF3와 DF4 구역까지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하게 됐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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