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위반 과태료 상한액 4단계로 세분화
20년 만에 내용 손질.. 위반행위 내용 따라 과태료 부과 합리성 제고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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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성격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방송법은 69가지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3,000만원)을 설정하고 방송법 시행령에서 위반행위별로 300만~2,000만원의 기준금액을 나누고 있다.
이로 인해 법에서 과태료 금액이 세분화되지 않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어렵고, 상한액이 시행력의 기준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되는 금액 간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따라서 방통위는 법 개정을 통해 현재 동일하게 3,000만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 내용에 따라 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3,000만원 등 4단계로 구분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0년간 과태료 동일 상한액 체계가 유지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방송법과 방통위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