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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위반 과태료 상한액 4단계로 세분화

20년 만에 내용 손질.. 위반행위 내용 따라 과태료 부과 합리성 제고
이명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성격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방송법은 69가지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3,000만원)을 설정하고 방송법 시행령에서 위반행위별로 300만~2,000만원의 기준금액을 나누고 있다.


이로 인해 법에서 과태료 금액이 세분화되지 않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어렵고, 상한액이 시행력의 기준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되는 금액 간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따라서 방통위는 법 개정을 통해 현재 동일하게 3,000만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 내용에 따라 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3,000만원 등 4단계로 구분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0년간 과태료 동일 상한액 체계가 유지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방송법과 방통위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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