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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2조 풋옵션 분쟁' 벌이는 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검찰 고발

FI 유리하도록 공정시장가치 산출 주장…공인회계사법 등 위반 혐의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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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투자자(FI)와 2조원 규모의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이 FI에 유리한 조건으로 가격을 산정해줬다는 이유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말 미국 회계감독기구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고발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9일 교보생명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우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22조 등의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일부 FI의 의뢰로 기업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의 평가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하고,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 고발사유다. 교보생명은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주문에 부합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송의 발단은 교보생명 최대주주가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다. 당시 교보생명 최대주주와 FI는 3년 내 교보생명을 상장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상장이 불발되면 특정가격에 지분을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한 '풋옵션'을 포함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교보생명의 상장이 불발되면서 FI가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그 시점과 이에 따른 기업 가치평가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시점과 기업 가치평가 방식에 따라 FI가 지분을 주당 얼마에 파느냐가 정해지는데, 그 차이가 수조원에 달한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FI의 풋옵션 행사시점은 2018년 10월 23일이다. 딜로이트는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면서 행사시점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 직전 1년간 같은 업종 내 주요회사(피어그룹)의 주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에는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주요 회사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가 포함돼 있다, 딜로이트가 산출한 가격은 주당 40만 9,912원이다. 이 경우 교보생명은 FI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풋옵션 대금 2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교보생명은 FI의 풋옵션 행사시점 기준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안진회계법인이 같은 해 6월 기준 직전 1년간 주요 보험사의 주가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당시 주가가 더 높았는데, FI의 풋옵션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기준일을 앞당겼을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우는 고발장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공정시장가치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보생명은 앞서 지난달에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고발했다. 공정시장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했고 이것이 주주 간 분쟁 장기화의 단초가 되며 회사에 유무형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주주 간 분쟁이 경영권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회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회사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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