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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ㆍ신라 이어 그랜드면세점도 인천공항 사업권 포기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백기'
최보윤 기자

<사진=뉴스1>

롯데ㆍ신라면세점과 더불어 중소기업인 그랜드면세점도 인천공항 사업권을 포기했다.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그랜드면세점도 인천공항공사 측과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당초 그랜드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3구역(DF8, DF9, DF10)에 입찰을 신청했고 DF8구역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그랜드면세점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하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일로에 놓이면서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의 첫해 임대료는 낙찰금액으로 고정되지만 운영 2년차 부터는 1년차 최소보장금에 직전년도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연간 최소보장금 증감한도는 9% 이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 여객수가 급감하면서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실제 이용객이 늘지 않았도 이용객이 늘어나는 착시효과가 발생해 내후년 임대료가 9%까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본 조건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공사 측은 "이번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와 신라, 그랜드 등 3개 면세점이 낙찰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즉각적인 재입찰보다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입찰방안 재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번 인천공항공사 1터미널 사업자 선정에는 대기업 중에는 현대백화점이 유일하게 남았으며 중소기업은 시티와 엔타스 면세점이 최종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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