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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ㆍ신라 등 '빅2' 면세점도 인천공항 사업권 포기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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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됐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롯데와 신라 등 국내 빅2 면세점까지 사업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이 큰데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기사내용]
롯데와 신라 등 국내 빅2 면세점도 결국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 체계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하면 1여객터미널의 주류ㆍ담배 판매를 최장 10년간 보장 받을 수 있었지만, 두 대기업이 이례적으로 사업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맺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높은 임대료 부담 탓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당장 오는 9월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첫해 각각 기본 600억원대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되면 올해 적자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급감하면서 공항 내 면세점들의 매출은 90% 가까이 급감한 상황입니다.

면세점업체들은 현재 매출보다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기존 조건 그대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내년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올해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여객증감률에 연동되는 임대료 산정 기준에 따라 내후년 매장 임대료는 최대 상한율인 9%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면세업계는 계약 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항 측은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기존 조건을 감안해 입찰을 중도포기했던 다른 사업자들과의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번에 인천공항과 계약한 대기업 면세점은 현대백화점이 유일하게 됐으며 중소기업 중에서는 시티와 엔스타 듀티프리가 남았고 그랜드면세점은 롯데 신라와 함께 사업권을 포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입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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