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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항공' 추가 지원…교통부담금 30% 감면·계류장 사용료 면제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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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당장 지원이 필요한 유통과 항공업계 등 취약업종에 대한 추가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상 업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관광, 항공 등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경영상 애로가 큰 유통, 관광, 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백화점과 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합니다.

올해 부과분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지난해 기준 약 1,200억원의 경감효과가 예상됩니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도 올해 분에 한해 25%를 깎아줍니다.

정부는 부담금과 점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지침을 이달(4월)중에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줄도산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나왔습니다.

항공 지상조업 업체들이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스포츠 센터 등 스포츠산업 분야에는 300억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농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수산물의 경우 인천 수출물류센터의 냉동냉장시설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합니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와 학교 온라인 개학 등으로 무급 가족돌봄 휴가를 쓰는 근로자를 위해 가족돌봄 비용 지원을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기존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관련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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