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유통업계 "200억원 절감 효과"
지난해 유통업계 교통부담금 750억원 이상 납부박동준 기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2월 대구 도심의 한 백화점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스1 |
9일 정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체 등에게 부과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해주기로 하고 이달 중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주요 유통그룹별로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개별 업체별로는 롯데쇼핑은 지난해 마트와 백화점을 합쳐 410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에 납부했다. 이를 역산하면 올해 123억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셈이다.
신세계그룹도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이 240여억을 관련 세금으로 냈다. 현대백화점도 100억원 이상을 납부해 두 그룹은 각각 72억원, 3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해 정부는 세금 감면으로 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교통유발부담금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