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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유통업계 "200억원 절감 효과"

지난해 유통업계 교통부담금 750억원 이상 납부
박동준 기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2월 대구 도심의 한 백화점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유통업계 지원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이번 조치로 업계 전체적으로 2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9일 정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체 등에게 부과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해주기로 하고 이달 중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주요 유통그룹별로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개별 업체별로는 롯데쇼핑은 지난해 마트와 백화점을 합쳐 410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에 납부했다. 이를 역산하면 올해 123억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셈이다.

신세계그룹도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이 240여억을 관련 세금으로 냈다. 현대백화점도 100억원 이상을 납부해 두 그룹은 각각 72억원, 3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해 정부는 세금 감면으로 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교통유발부담금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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