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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견·대기업 P-CBO, 5월말 5천억 규모 1차 공급"

"회사채 신속인수제, 다음달 차환 발행분부터 지원 방침"
김이슬 기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는 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코로나19 7차 점검회의'에서 5월말부터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P-CBO'를 약 5,000억원 규모로 1차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CBO는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금융지원정책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회사채를 발행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이 회사채에 보증을 제공해 신용등급을 높여준 뒤 시장에서 판매하는 구조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P-CBO' 지원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20여개 중견·대기업이 지원을 문의했으며 규모는 약 7,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오는 14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부터 1차 공급에 나서고, 시장수요를 감안해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력산업 P-CBO'도 오는 24일 1,500억원 규모로 2차 지원하고, 5월말 3차 지원에 나서 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7년여 만에 부활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빠르면 다음달 차환 발행분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 도래한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은이 80%를 인수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이번주 중 관련 기관과 세부협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은행권·금융투자업권과 제도 도입과 관련된 설명회를 가졌고 이번주 중 세부협약안을 확정해 협약체결 후 즉시 차환발행 물량에 대한 기업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a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비상금융지원반'을 정규 설치했다. 비상금융과장과 이행지원팀장 등 금융위 직원 7명을 비롯해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 파견자로 구성되며 반장은 금융정책국장이 겸임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약 31만9000건으로, 28조3000억원 자금지원이 이뤄졌다.

신규대출과 보증지원이 총 21만6,000건(13조7000억원) 실행됐고,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이 9만2000건(13조5000억원) 집행됐다. 기타 이자납입유예, 수출입 금융, 금리·연체료 할인 등은 총 1만2000건(1조1000억원) 이뤄졌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1만1000건(13조6000억원), 중소기업 4만7000건(13조1000억원), 중견기업은 277건(1조6000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지원 건수 기준으로 음식점업이 7만5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 5만3000건, 도매업 3만8000건 순이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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