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경감
-중기부·과기부·산업부 등 부처 합동,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경감신아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R&D(연구개발) 부담을 2조원 규모로 경감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과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뒀다. 추가 재원 투입 없이 현행 정부 R&D 규정의 적극적 해석·적용을 통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 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이다. 올해 신규 과제와 작년 이전부터 착수돼 진행되는 계속 과제가 포함된다.
부처공통 지원내용으로는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1조2000억원 규모 추산)하고 정부 R&D 참여 기업의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비중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약 1조원의 참여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현금 부담은 8,2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 기업이 정부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각 부처(사업)별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 변경에 따른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계획 변경 등을 적극 허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과기정통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산업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올해 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이달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말까지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연말 상황을 고려해 지원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