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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장용준 첫 재판...혐의 인정

유지연 이슈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씨가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사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음주사고 수습 과정에서 지인 김모(29)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당시 장씨 측은 김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김씨를 상대로 한 부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의 대가 제의,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장씨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도주) 의혹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 1월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장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장씨의 혐의 중 보험사기와 관련,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장씨가 김씨를 운전자로 내세워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까지 한 부분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장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7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사진=인디고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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