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대한통운·동방 등 화물운송 7년간 담합 적발
5개 사업자에 과징금 5억5400만원 부과박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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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운송사업자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6건과 운송장비 임대 2건에서 담합했다.
운송사업자들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을 담합해 특정 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산중공업이 발전소에 납품할 변압기 등 화물을 운송할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의 입찰에서 동방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담합했다. 해당 입찰에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KCTC 등이 참여했다.
또한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KCTC는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를 임대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입찰에서도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장비와 임대 예정 단가를 두고 미리 합의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발주한 입찰에서도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등 3곳은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게 미리 투찰가격을 조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동방이 3억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CJ대한통운(1억4,400만원), 세방(5,900만원), KCTC(2,800만원), 한진(1,500만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켰다"며 "향후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