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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대한통운·동방 등 화물운송 7년간 담합 적발

5개 사업자에 과징금 5억5400만원 부과
박동준 기자

사진/뉴스1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KCTC, 한진 등이 화물 운송용역 입찰을 두고 7년 동안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5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운송사업자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6건과 운송장비 임대 2건에서 담합했다.

운송사업자들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을 담합해 특정 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산중공업이 발전소에 납품할 변압기 등 화물을 운송할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의 입찰에서 동방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담합했다. 해당 입찰에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KCTC 등이 참여했다.

또한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KCTC는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를 임대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입찰에서도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장비와 임대 예정 단가를 두고 미리 합의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발주한 입찰에서도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등 3곳은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게 미리 투찰가격을 조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동방이 3억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CJ대한통운(1억4,400만원), 세방(5,900만원), KCTC(2,800만원), 한진(1,500만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켰다"며 "향후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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