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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상품 회계상 손상금액 코로나19 맞춰 유연하게 적용해야"

"기계적인 회계 적용 적절하지 않아…정부 금융지원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춰 기업들도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기준을 따른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기업들이 금융상품의 손상금액 산정을 위해 기존 방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채무자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 유예를 허용하는 것은 해당 금융상품이 유의적인 신용위험 증가를 겪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정책상 지원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곧바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A기업이 코로나19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지만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B기업 관련 매출채권에 대금회수 유예조치를 한다고 해서 매출채권이 손상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예시를 들었다.

통상 상환을 유예하면 매출채권에 손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금융안정조치는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IASB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초래되는 현재의 불확실성하에서 금융상품의 손상 규정 적용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최근 1분기 기업의 보고서와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는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금융상품 위주로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안내조치에 따라 "코로나19로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금융상품 관련 손상을 검토할 때 더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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