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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지침 위반 자가격리자만 전자 손목밴드 착용”

“인권침해 우려, 범죄나 과실 없다는 점에서 고민 깊어”
김태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자손목밴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입국자에 대해 안전보호 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GPS로 격리자 위치를 확인하고 있으나,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외출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 총리는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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