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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동방 등 5개사, 7년간 '중공업 운송 입찰' 담합

공정위 총 5억5400만원 과징금…담합으로 운송비용 인상 유발
조은아 기자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의 화물운송 관련 입찰을 두고 5개 운송업체가 7년간 담합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동방·CJ대한통운, 한진 등 5개사로 이번 담합 적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동방·CJ대한통운·세방·KCTC·한진 등 5개사에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동방 3억800만원, CJ대한통은 1억4400만원, 세방 5900만원, KCTC 2800만원, 한진 15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두산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2010~2017년 시행한 화물 운송 용역 입찰 6건, 운송 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두산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이 낸 화물 운송 용역 입찰 6건에서 동방 등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가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를 빌리기 위해 실시한 2건에서도 운송 장비와 임대 예정가를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이 향후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 행위를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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