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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무증상 자가격리자 총선 투표 가능…일반 유권자 투표 이후 참여

도보 또는 자차 이동만 가능…대중교통 사용 금지
조은아 기자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 지침 등을 12일 발표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선거 당일 의심 증상 없는 자가 격리자는 투표 가능하다"며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도보 또는 자차 이동만 가능하며 대중 교통은 사용 금지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는 격리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 참여할 수 있다. 투표소 내 이동과정은 전담 관리자와 일대일 동행해야한다.

박 1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성적표는 시차 있기에 긴장을 늘 유지해야 한다”며 “사회적 연대 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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