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무증상 자가격리자 총선 투표 가능…일반 유권자 투표 이후 참여
도보 또는 자차 이동만 가능…대중교통 사용 금지조은아 기자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 지침 등을 12일 발표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선거 당일 의심 증상 없는 자가 격리자는 투표 가능하다"며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도보 또는 자차 이동만 가능하며 대중 교통은 사용 금지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는 격리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 참여할 수 있다. 투표소 내 이동과정은 전담 관리자와 일대일 동행해야한다.
박 1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성적표는 시차 있기에 긴장을 늘 유지해야 한다”며 “사회적 연대 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선거 당일 의심 증상 없는 자가 격리자는 투표 가능하다"며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도보 또는 자차 이동만 가능하며 대중 교통은 사용 금지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는 격리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 참여할 수 있다. 투표소 내 이동과정은 전담 관리자와 일대일 동행해야한다.
박 1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성적표는 시차 있기에 긴장을 늘 유지해야 한다”며 “사회적 연대 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