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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계약 선금한도 70%→80%로 확대

염현석 기자


앞으로 민간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 등과 공사, 제조, 용역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의 최대 80%까지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 시 선금 지급한도를 최대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금은 공사, 제조, 용역계약 등에서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을 납품업체가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사제조용역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만 미리 줄 수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최대 8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선금은 인건비나 자재확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관리비나 부가가치세 등 경비에는 쓸 수 없다.

선금 지급한도 확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재정 조기집행을 원활히 지원하고, 공공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의 자금조달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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