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갈등'에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에 소송 제기
황이화 기자
넷플릭스가 어제(13일) "콘텐츠 사업자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양사는 지난해부터 망사용료를 놓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여 왔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 망에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넷플릭스는 "자체 서버 관리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가 거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갈등 중재 재정 신청은 중단됐습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