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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전자 검사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복지부 "엄연히 불법"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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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내 한 DTC 유전자 검사 업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분석해주는 앱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DTC 검사는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업체를 통해서도 검사가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업체는 개인의 유전자만 알면 감염 위험도를 알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박미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입니다.

국내 유전자 분석 업체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가 자회사 마이지놈박스와 공동으로 출시한 앱인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나이, 혈액형, 기저질환 등을 기록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소개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개인의 유전자 데이터를 기록하면, 유전자 종류에 따라 감염 위험도를 더욱 상세히 알려준다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병원을 가지 않고 민간업체를 통해 가능한 유전자 검사를 '소비자 의뢰' 즉 DTC 검사라고 합니다.

국내에선 DTC 검사가 가능한 항목은 모두 56개입니다.

국내 생명윤리법상 56개 외 다른 항목에 대한 검사는 엄연히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 관계자: DTC 검사 방법으로 진행되는 거라면 이 항목(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은 허용이 안 되니깐 불법입니다.]

감염내과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데다,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칫 안심해도 좋다는 결과가 나왔을때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우주 / 고대구로병원 교수: 과학 논문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사람의 유전자가 코로나19에 취약한 감염위험이 높은 지표를 나타내서 유전자가 밝혀져서 논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논문을 쓰지 않거나,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업체는 타액 등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의 유전자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기존에 유전자 검사를 한 사람들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만큼 명백한 불법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관련 업체의 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상황이 확인되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입니다.(mrpark@mtn.co.kr)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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