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융당국, 익명 비조치의견 신청 받는다…'금융사 규제불안 해소'

이수현 기자


금융기관이 익명으로 금융감독원에 비(非)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하려는 업무에 대해 금감원이 향후 제재 조치를 할지 여부를 사전에 회신해 주는 문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개정안을 정례회의에서 의결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고시해 곧바로 시행된다.

금감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익명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하나는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별도 로그인 없이 익명으로 문의하는 방법이다. 금융회사는 사안에 대한 추가 확인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한 연락처만 남기면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금융협회가 금융규제민원포털(금융당국)에 신청하는 방법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사이 금융협회가 중개자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활성화에 맞춰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비조치의견서심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비조치의견서는 개별 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여러 부서의 업무 영역이 혼재돼 있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일 때 심의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심의회는 금감원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가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심의회 규모, 운영 방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개별 부서에서도 활발히 비조치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안 등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별도 신청 없이 선제적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금감원은 법규 제·개정 등으로 유사한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반복되거나 비조치의견서 회신 내용이 과거와 달라지는 등의 경우에는 선제적 비조치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각 금융협회를 통해 선제적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