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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스쿨존 사고보장 강화한 운전자보험 출시

유지승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무배당 차도리 에코(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판한다.

새로 개정된 ‘무배당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2004’ 는 △ 민식이법 시행에 맞춘 스쿨존 사고 대인벌금 보장금액 상향 △ 상해관련 보장강화 등이 특징이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자동차 운전 중 스쿨존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돼 최소 500만원~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스쿨존 사고 벌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정비했고, 기존 2,000만원 가입자에 대해 스쿨존 사고로 벌금액이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업셀링용 특약도 추가됐다.

또 등급별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 및 등급별 골절수술비(1급기준 각각 최대 500만원), 신깁스치료비(최대 100만원) 특약을 신설해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깁스치료 보장을 강화했다. 상해로 종합병원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10일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1일 이상 10일 한도) 특약도 추가했다.

가입 가능 연령은 운전자보장형의 경우 만18세~최대 80세까지, 상해보장형은 0세~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3/5/7/10/15/20/30년까지다. 납입기간은 5/7/10/15년, 전기납으로 설계할 수 있다.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가 된 경우 만기유지보너스로 최대 3.0%까지 가산해 지급한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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