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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힘 받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양날의 검' 잘 따져야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신중해야
"동학개미 잡으려면 세심한 정책 필요"
박소영 기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0.25%포인트 이득인데,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 같다는 거죠."

최근 투자자들을 만나면 종종 듣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내걸었지만 현장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다.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소득세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 이중과세라고 본다. 이에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과 과세 방식이 같아져 금융상품 간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최소한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는 경우는 없어진다.

플랜에 맞춰 실무적 논의도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자본시장특위를 구성했고,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부터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받을 계획이다.

명분도 있고 절차도 진행 중이니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투자자들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걸까.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경우 투자유인이 생겨 증시로 더 많은 돈이 유입될 수 있는데 말이다.

문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시장 왜곡을 불러온다는 데 있다. 연말 슈퍼개미들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며 일시적으로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관행처럼 사용한다. 실제 2012년부터 개인들은 매년 12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대주주 회피성 물량이 쏟아져 증시가 하락하는 왜곡현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곧 대주주의 기준이 강화된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시름을 더하는 요소다. 현재 대주주는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사람을 말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연말 주식 물량은 더욱 쏟아져 나올 거고 이로 인한 왜곡 현상이 극심해지는 것은 자명한 결과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티도 안 나는 0.25% 세금 아끼려다가 폭탄을 떠안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를 다른 곳에서 확보해야하는 것은 지당한 사실이다. 공평과세의 취지도 공감한다. 하지만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방법론상의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증시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지금, 세심한 과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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