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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증권·보험사에 10조원 푼다

한은, 임시금통위 열고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결정
회사채 담보로 증권사·보험사에 직접 대출
한도는 10조원…시장 상황따라 증액 여부 검토
허윤영 기자



한국은행이 증권사와 보험사를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에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직접 대출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의 자금조달 우려가 커진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다.

한은이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일반기업과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인 증권사, 보험사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한은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은행은 국내은행 16개와 외은지점 23개를 대출 대상으로 한다. 증권사는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과 RP(환매조건부채권)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면 대출이 가능하다.

한은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개별 기관별로 한도는 각 금융사의 자기자본 25%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시장과 한도를 고려해 향후 기간 연장과 대출 증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선제적으로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은 관계자는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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