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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리츠사업' 추진

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 주택을 리츠형 사업으로 전환
문정우 기자

대우건설이 추진하는 재건축 리츠 사업 구조. (자료=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을 리츠방식로 추진한다. 리츠를 활용하면 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롭고 운영 기간 발생하는 수익과 매각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설립한 '리츠 AMC'(Asset Management Company)인 '투게더투자운용'을 통해 최근 입찰한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통합관리는 '대우에스티', 계약과 관리는 D.Answer(대우건설 부동산종합서비스) 등 자회사를 활용한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재건축 리츠는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을 일반에 공급하지 않고 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조합이 주식 형태로 받게 돼 리츠 운영 기간 중 다른 이와 거래하거나 공모도 가능하다. 리츠 의무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로 임의 분양해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특히 재건축 리츠는 조합의 일반분양 분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첫 사례인 만큼 철저한 검토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리츠는 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재건축 아파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과와 국토교통부의 간접투자를 활용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에도 부합하는 사업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리츠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 검토는 이미 마쳤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고 재건축 조합과 일반인 모두에게 적정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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