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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6월까지 무단 증축 등 무허가 건축물 점검

적발시 소유주에게 자진시정 요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문정우 기자

지난 14일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이태원2동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지난해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무단증축 등 무허가 건축물 2,602건에 대해 6월까지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건축법과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한 건축물이나 가설물이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반은 주택정비팀장 등 공무원 6명이다. 1인당 관할 2~3개동씩을 맡는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구는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구한다.

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전 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게 사후허가나 신고 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구는 건축물 2357건을 조사, 위반건축물 112건을 적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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