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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들지 못한 19세 ‘부따’ 강훈… 법원 “공익 위해 신상공개 당연”

최승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강훈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박사방’ 조주빈(25)의 오른팔로 알려진 ‘부따’ 강훈(19)의 얼굴이 공개됐다. 법원은 강훈 측의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텔레그램 상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 조주빈의 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는 강훈은 17일 오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로 서울 종로경찰서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훈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나”라는 질문에 발밑을 보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강 씨는 “미성년자로서 첫 신상공개 대상인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조 씨가 시키는 대로 했나” 등 이어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 없이 호송차량에 올랐다.

강 씨는 아직 10대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의자의 얼굴 공개 조항에 근거해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강 씨의 신상공개는 성범죄 피의자로는 조 씨에 이어 두 번째이고, 성범죄 피의자 중 10대로는 첫 번째로 기록됐다.

강 씨 측은 전날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지만 법원은 강 씨의 장래보다 강 씨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는다”며 “공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강 씨는 조 씨의 행동책으로 불리며 조 씨를 도와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환금하고 박사방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승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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