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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천구,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지안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구는 이들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휴직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24일(금)까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해당 서류를 준비해 ▲일자리플러스센터(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4층) 방문 접수 ▲등기 우편(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접수 ▲온라인(yc2020@citizen.seoul.kr) 접수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달 신청기간을 놓친 희망자는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향후 접수 일정을 확인 후 신청가능하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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