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연탄쿠폰 오는 30일까지만 사용 가능
신효재 기자
(사진=광해관리공단) |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은 연탄쿠폰을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 40만6000원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해 왔다.
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13일 기준 5만8384 수혜가구 중 약8%에 해당하는 4663가구가 사용하지 않았다.
연탄쿠폰은 수혜자 대부분이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해 연탄쿠폰을 받더라도 읍·면·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사 등 주변사람의 적극적인 안내 및 도움 없인 사용이 어렵다.
공단 이청룡 이사장은 “해당 지자체에 연탄쿠폰 사용 안내 협조 요청 및 연탄쿠폰 미사용 가구에 사용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등 쿠폰 수혜 가구가 기한 내에 연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