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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레버리지 규제비율 6배에서 8배로 한시적 완화

금융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시행
이충우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레버리지 규제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이 6배에서 8배로 한시적으로 완화해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코로나 19 피해 차주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조치를 취하면서 현행 레버리지 비율 규제까지 준수하려면 정상 영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를 비롯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조치가 이뤄지면서 현 레버리지 비율 한도 아래서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등 정상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규제 유연화 배경을 설명했다


레버리지 비율은 한시적으로 8배로 늘어난다.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을 뜻하는 레버리지 비율은 현재 6배로 제한된다.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신용판매, 카드론 등 영업자산을 늘리려면 이에 걸맞는 적정 자본을 갖춰야 한다. 일부 카드사들은 비율이 이미 규제치에 근접해 영업자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과도하게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레버리지 비율이 7배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익 배당처럼 자기자본을 줄이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유동성 리스크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총자산을 계산할 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가중치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가계대출 자산은 115%, 기업대출 자산은 85%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여신금융전문업법 감독규정은 7월 개정되며 캐피탈사에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한도 확대조치에 따라 자금공급 여력이 54조 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유동성 규제도 한시적으로 풀어준다. 코로나 19 피해 차주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조치로 제 때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면서 유동성 자산이 예측치 않게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저축은행은 90일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성자산을 같은 기간 만기 도래 유동성 부채보다 많이 보유해야한다.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비율이 90%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경영개선조치 등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된 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한다.


폐업중인 개인사업자라도 미래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연체이력이 없고 상환능력이 충분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폐업 상태에 놓였다면 무조건 '고정 이하'로 분류한다.


금융회사 대출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고정 이하여신은 건전성 기준상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면서도 원상회복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로나 19 여파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대출만기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규제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영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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