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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포3주구 재건축 리츠, 정비계획 변경없이 불가"

"현행 청약제도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변경 허용 않할 것"
문정우 기자



서울시가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을 리츠로 추진하기로 한 대우건설의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설립한 리츠 자산관리회사 AMC(Asset Management Company)를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건축 리츠는 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 주택을 리츠를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일반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의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데, 조합이 일반분양 분을 리츠에 현물로 출자하면 주택법 하위 규칙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지 않아 일반분양 없이 조합이 직접 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리츠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 검토는 이미 마쳤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할 수 있고 재건축 조합과 일반인 모두에게 적정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성장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리츠 사업은 첫 사례인 만큼 기대가 많았지만 서울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일반분양분의 리츠방식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행위는 청약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무주택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현행 주택공급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며 "정비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우선 공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 관련 내용이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특히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18조 제6항에 따르면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우선 공급할 수 없다.

시는 앞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일반분양 분을 임대사업자에 통매각하는 첫 방안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임대업체에 일반분양분 364가구를 8,000억원에 통매각하려고 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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