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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년' 카드 꺼냈던 여당…오르던 전셋값 잠잠해질까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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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택 전세계약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치솟는 전세가격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장치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승기를 잡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임대차 보호법은 쉽게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용인 기흥의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 2월만 해도 4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 시세가 한달 반 만에 5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용인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 '50 30평대(전용 84㎡)가 지금 5억원에 나와있어요 '53 / 1'09 30평(전용 73㎡)이 4억5,000만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이 아파트뿐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서는 거래가 성사되면 호가가 더욱 올라가는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들어 1.52% 올랐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봄 이사철 치고는 가격 오름폭이 크지 않다는 해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하반기에 접어들면 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내집마련보다는 전세로 머물겠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섭니다.

이 때문에 전세시장에는 추가 안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등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이같은 법안이 빠르게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책을 내놓기는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전세가격이 야금야금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새 국면을 맞은 정치권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집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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