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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인센티브…경영공시 지연 등 불가피성 인정"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6배→8배 확대
보험사 대면채널 모집시 비대면 녹취 허용
금융공공기관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 경영평가 반영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코로나 지원을 확대할수록 기존 예산을 초과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 금융업권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지원에 따른 경영공시 지연 등 불가피성을 최대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업무증가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 등이 지급되도록 총인건비 상승분을 올해 경영평가시 감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원 관련 초과근무 수당은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한다.

경영평가시에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될 수 있는 이익목표 달성도 계량관리 업무비 등 수익성 지표와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연체대출채권 비율 등 건전성지표를 삭제하고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위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지침을 개정해 우선 적용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하기로 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정부정책 대응노력을 평가지표로 신설함으로써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과실에 대해서도 면책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했다. 제제에 관한 불확실성을 없애 적극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대상과 요건, 절차에 있어 합리적인 면책시스템을 구축했다.

우선 재산상황에서 피해기업 지원 등을 명확하게 면책대상으로 지정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 신청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 여전, 저축, 상호, 금투 등 전체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법령상 경영공시나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카드사의 신용판매 등 정상영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한도를 현재 6배에서 8대로 확대한다. 다만 레버리지 사전관리 유도 차원에서 7배 이상 도달하면 이익배당 등 자기자본 감소행위를 제한하도록 유동성리스크 관리 감독은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총자산 계산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가중치를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로 설정했다.

보험사의 경우 대면채널 모집시 비대면 녹취방식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면채널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소득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는 설계사들의 생계를 고려한 조치다. 단 녹취내용 점검과 청약철회기간 연장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는 영업구역 외 대출비율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영업구역 외 대출을 6개월 이상 만기연장함에 따라 의무여신 비율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현재는 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해 신용공여 일정비율이 수도권은 50%, 기타 40%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5%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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