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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전국8곳'장애인운전지원센터'서 운전면허취득지원

신효재 기자

(사진=도로교통공단)
(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8곳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운전면허취득 지원을 한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해 이들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능력 향상을 목표로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국립재활원 세 기관 간의 업무협약으로 설립됐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2013년 부산남부시험장을 시작으로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등 총 8곳이다.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무료 운전교육 대상은 중증장애인 (1~4급)과 국가유공상이자에 한해 제공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이에 경증장애인(5~6급)도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 신체검사 및 운전면허 적합 여부를 상담·평가하고 이를 통해 개인맞춤형으로 장애 유형에 알맞은 안전교육과 차량개조 등을 안내한다.

운전면허취득 지원은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10시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며 응시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모든 과정에는 장애전문 교육 강사와 특수 제작된 차량을 갖춰 운전교육에서 면허 취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늘고 있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돕고자 일반 주차공간보다 넓게 마련하고 일반 차량 주차를 금한다.

이에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고의적인 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양도, 위조 등 부당하게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올해 3월부터는 장애인 주차 표지가 차량에 부착돼 있어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탑승하지 않으면 불법주차로 간주하도록 단속기준을 강화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가능표지를 장애인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눠 발급한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국민들이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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