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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 7곳 점검…법 위반 162건 시정조치

국토부, 무상제안 사항 유상공급한 시공사 등 18건 수사의뢰
김현이 기자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 총 162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변호사·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대상 지역과 기간은 △1차 장위6구역, 면목3구역(지난해 5월20~31일) △2차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지난해 6월17~28일) △3차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지난해 7월8~19일) 등이다.

그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되어 있는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은 추후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을 발생시킨 사례도 있었다. 개인·환경용역업체·감정평가사·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당·국외 여비 등을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보공개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서류 검토·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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