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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공익신고자 변호인의 '오류' 발언…피해는 누구 몫?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안정성 시험자료 조작했다 주장하다 돌연 취소
재판부 등 제3자 검증 과정 거쳐야…메디톡스 "일방적 주장에 유감"
소재현 기자



공익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의 이익, 즉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그만큼 공익신고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정의'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공익신고자를 대리한 변호사의 발언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바로 최근 불거진 메디톡스 사건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50·100·150 단위의 제조와 판매·사용을 중지한 처분 통보를 받았다.

메디톡스 전 직원이자 메디톡스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A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식약처는 A씨의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 중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표 품목인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 가능성에 메디톡스는 "해당 메디톡신은 이미 오래전에 소진됐고, 현재 어떠한 공중위생상 위해가 있을 수 없다"면서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고객의 요구와 주주의 이익에 부응하기 위해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생산 및 영업 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가 이노톡스로 라인업 변경을 시사하자 공익신고자 A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제현의 구영신 변호사가 반격에 나섰다. 메디톡스 입장이 나간지 약 하루만인 21일 오전 11시경 약 10개의 첨부자료를 통해 메디톡스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특히 구 변호사는 식약처의 허가 취소 조치가 메디톡신주 뿐만 아니라 이노톡스주에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노톡스의 허가자료(24개월 안정성시험 결과)를 조작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2013년 12월 9일 장기 24개월 안정성 시험에서 표준품의 역가가 허용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해당 안정성 시험은 실패했다며 메디톡스가 이를 허위로 작성했다는게 골자다.

해당 반박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메디톡스에 투자한 주주들은 물론이고 피부과 등 제품과 연계된 이들에게 이노톡스주에 대한 허가취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하지만 자료를 배포하고 약 5시간 뒤인 오후 3시가 넘어서 구 변호사는 제보자의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이노톡스 조작과 관련한 첨부자료 인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노톡스와 관련한 첨부자료를 삭제하면 이노톡스 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자료도 신빙성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재판 계속 중인 사안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외부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일부 편향된 자료로 특정 개인과 회사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일반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자료에는 문제가 없고 표현상의 오류였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 변호사는 "이노톡스 조작과 관련한 자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오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변호사는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 첨부자료에 발생한 오타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허가취소부터 반박 그리고 표현상의 오류는 최근 3거래일 연속해 벌어졌다. 사실여부를 떠나 모두 장 중에 일어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만 커졌다.

그 사이 메디톡스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메디톡스는 허가취소 여파로 지난 20일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한 13만 3,7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노톡스 허가 취소 주장이 발표된 21일에는 12만 8,700원으로 또 22일 오후 1시 30분 기준 메디톡스 주가는 11만 4,200원 주저 앉았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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