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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상담받고 보험 가입하세요"...중기부, 부당영업 행위 강력 경고

코로나 불안 심리 활용해 소상공인 대상 부당 영업행위 한 관계기관 신고 조치
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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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를 도용한 페이스북 광고사례 (자료=중기부)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뚝 끊기며 정부의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대출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도중 "정책자금 조달을 위한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텔레마케터는 A씨에게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생명보험 상품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온라인과 유선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미끼로 부당 광고하는 자를 대상으로 강력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배포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자 등에 무차별 광고를 배포한 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보고, 지난 20일 중기부 감사실 명의로 특허청에 신고해 조사를 의뢰했다.

중기부는 "권한이 없는 자가 국기 또는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다"라며 "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통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정책자금을 미끼로 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앞선 A씨의 사례처럼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경영컨설팅 계약 후 수수료를 대신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제3자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로, 보험업법 98조 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중진공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신고된 3건의 부당 보험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중진공이 22일 금감원에 일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역시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고, 사법기관에 고발돼 형사처벌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융자신청 도우미 등을 통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수수료 등을 미끼로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57에 전화해 안내를 받거나,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정보를 얻어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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