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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코인 '대시·지캐시', “다크코인 '모네로' 취급하지 말라”

n번방 사용된 ‘모네로’와 동급 취급 여론…“거래소에선 추적 가능하고 익명화 선택 사항”
김태환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모네로'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n번방에 이용됐던 다크코인 ‘모네로’ 퇴출시키면서 대시, 지캐시와 같은 익명성 기능이 강화된 코인도 함께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거래소를 통한 입출금에서는 익명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충분히 추적이 가능해 함께 퇴출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공유했던 ‘n번방’ 결제에 사용된 다크코인 ‘모네로’를 퇴출시키고 있다.

다크코인은 거래 익명성을 보장하는 기술을 사용해 거래내역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는 가상자산이다. 정치적 망명과 같이 익명성이 필요한 분야에 이용되는 목적으로 출시됐지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최근 빗썸은 모네로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으며, 업비트는 지난해 9월부터 유의종목에 등록한 후 같은 달 상장폐지했다. 후오비코리아도 최근 모네로 거래를 종료했으며, 코인원과 고팍스는 아예 모네로를 상장하지 않았다.

문제는 모네로처럼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코인인 대시, 지캐시도 함께 도매금으로 묶여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업비트가 모네로를 상장폐지할 당시 대시와 지캐시는 함께 묶여서 거래가 종료됐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업비트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발신자와 수신자, 액수까지 트랜잭션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는 주소를 제공하고, 익명화 주소로 보내도 제3자가 볼 수 있는 키(Key)를 생성해 트랜잭션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당시 업비트는 “암호화 자산을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합의를 존중해, 수취인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품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크코인을 상장폐지하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n번방 수사 과정에서도 거래소 이용내역을 추적해 용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는데, 다크코인이란 이유로 상장을 폐지해버리면 오히려 더욱 범죄가 음성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모네로는 n번방 거래에 이용됐기에 상장폐지한다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함께 이용됐던 비트코인도 퇴출해야 한다”면서 “상장폐지가 오히려 범죄에 악용되는 코인을 더욱 음성화시키고 범죄를 뿌리뽑기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금법 세부규칙이 마련되면서 가상자산의 범주와 한계가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코인의 성격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지을지 알 수 없기에, 다크코인 거래를 유지하다가 어떤 지적을 받을지 모른다”면서 “거래소 인허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금법의 세칙이 정해진다면 코인에 대한 정의도 명확해지고, 익명화의 범위도 정해지기에 다크코인들에게도 다시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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