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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허위공시 냈다"…피해주주, 메디톡스에 소송

메디톡스에 투자 후 손실 주장…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 이유
소재현 기자



메디톡스가 피해를 주장하는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2일 메디톡스 주식 투자자(원고)를 대리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무허가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이루어진 허위공시에 따라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소송이라는게 오킴스의 설명이다.

오킴스는 " 메디톡스는 2000년 설립 후 보툴리눔 톡신(A형)을 이용한 의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성장하며 독자적인 기술, KGMP인증시설 마련 등을 공시했다"면서 "그러나 무허가원액 이용 제품생산, 원액정보 및 역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 기소 후 식약처 허가취소 행정처분 착수됐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 상 공시 위반 등을 원인으로 메디톡스 및 이 사건에 책임있는 대표이사, 부사장 등 주요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했다는게 오킴스의 설명이다.

오킴스는 "추가적인 공개 모집을 통해 피해 투자자들과 함께 제2차, 제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 현재는 기소일의 다음 영업일인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했으나 향후 구체적인 손해액 확장 및 변경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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