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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서울시, 벼랑끝 자영업자에 생존자금 140만원 지원

서울소재 자영업자·소상공인 41만 곳, 자영업자 10명중 7명에 ‘생존자금’ 지원
코로나19 후폭풍 버티도록 2개월 연속 총 140만원…총 5,740억원 투입
이지안 기자



서울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벼랑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 규모의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부분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2개월간 연속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 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돕는데 의미가 있다.

또 1회성 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코로나19 영향과 후폭풍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2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해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까지 아울러 공공이 버틸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목표다.

지원대상은 2019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이면서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개소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약 57만 개소,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의 72%로 10명 중 7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접수 시기, 신청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업을 운영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통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비상상황으로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에 직면한 현실에서 대출금 상환능력은 없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기 힘든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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