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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내사 종결

"이 사장 프로포폴 사용 사실이나 불법투약 입증할 증거 없어"
최보윤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뉴스1 자료>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해 왔으나 "증거가 없다"며 내사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는 지난해 3월 21일 부터 진행해왔던 이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수사를 마치고 23일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수대는 "피혐의자(이부진 사장)가 지난 2016년 해당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되나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병원장의 의료법위반에 대해서는 기소, 간호조무사 2명의 의료법위반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수대는 지난해 3월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언론보도와 관련한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3월20일 한 매체는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H성형외과에서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간호조무사의 발언을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장이 방문한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이 병원의 1년치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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